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 앞에 놓아두기만 하세요.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입니다. 소화기 30개 이상 배출 또는 20kg 이상 소화기 배출 시 붙임파일 참고하여 처리 바랍니다. ※처리가격은 업체별로 상이하여 개별 문의 필요 (참고)2021년 전국 폐기물 통계(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23-05-19「조례 개정 내용」 [신설]제4조의9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대형페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제32조 (대형페기물 수수료의 환불) ▷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 - 2023.7.1. 적용 ▷ 붙임 참고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