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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종합민원실]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안내 ▶ 본인서명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신청방법 및 발급 안내 : 붙임2 참조]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12-17 [종합민원실]옹포·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ㅁ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1년에는 한림읍 옹포리 및 구좌읍 한동리 665필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대상 토지는 한림읍 옹포리 125번지 일원 187필지, 46,942㎡(옹포리사무소 서측)와 구좌읍 한동리 10-3번지 일원 478필지, 331,048㎡(한동초등학교 동측)이다. ❍ 사업 추진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가 완료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최종 지적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7개 지구 3,848필지, 5,413,723㎡에 대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라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2020-12-17 [종합민원실]제주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완료 ㅁ 제주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도동, 화북동, 조천읍, 구좌읍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4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 지도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7개소,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에 따른 등록취소 2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를 1개소, 25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7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 거래는 2019년 11월 28,594필지, 25,588천㎡, 2020년 11월 27,182필지, 26,694천㎡로 필지수는 5%감소, 거래면적은 4%증가 되어 부동산 거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이용 시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