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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3-26 [주민복지과]2025년 4월(2025년 5월개시)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알림 2025년 4월(2025년 5월 개시)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5. 4. 1.(화) ~ 4. 8.(화) ㅇ (서비스 개시) 2025. 5. 1.부터 이용 가능 ㅇ (서비스별 모집인원) 3개 서비스유형 이용자 106명 모집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21명), 성인재활심리지원(25명), 청년신체건강증진(60명) ㅇ (대 상 자) 서비스별 중위소득 차등 기준 적용 ㅇ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 - 서비스별 증빙서류 ※ 붙임 참고 ㅇ (이용자 선정결과 통지) 2025. 4. 23.(수) 순차적 일반우편 발송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가능 ★★★ 이용자 선정 결과 여부는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 바람 ★★★ ※ 사업별 세부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3-24 [위생관리과]2025년 업무처리 매뉴얼 2025년 업무처리 매뉴얼
- 2025-03-04 [노인복지과]2025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안내 ▣ 2025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단,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 는 중복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해당기간 : 2024. 12월 ~ 2025. 3월(4개월)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한 : 2025. 3. 20.(목) ~ 4. 4.(금)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728-8034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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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25년 4월 식중독 주의정보 알림 식약처에서 최근 5년간('19~'23년) 4월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례로 보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3-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관련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관련 참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2025-03-2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관련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