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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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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1-04-02 [생활환경과]2021년 제주시 재활용품(병류) 수집자 지원 사업 안내 2021년도 재활용품(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활용품(병류) 수집자 지원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제주시민(주민등록상 만 19세이상 제주시 소재 주민) - 자생단체 - 제외대상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가족 포함) 및 소속 직원 ❍ 지 원 액 : 80원/kg(계량증명서 상 실중량 기준) ❍ 지원기간 : 2021. 05. 01. ~ 2021. 11. 30.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전 안내)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제출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등록증 발급 ⇒ 병류 반입 실적 확인 ⇒ 장려금 지급 ❍ 지원방법 : 병류 수집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수집자의 계좌로 입금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04. 05. ~ 2021. 04. 23. ❍ 접수방법 : 제주시청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직접 방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생활환경과(064-728-3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3-12 [절물생태관리소]찾아오면 만나는 자치경찰기마대 운영 알림 ○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특정 요일, 시간대에 관광지 기마순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기마 순찰 시 코로나 19 예방 홍보 및 마스크 미착용자 계도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절물자연휴양림 기마순찰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기념사진 촬영도 전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2021-03-12 [절물생태관리소]2021년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모집기관 공고 2021년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모집기관 공고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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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환경기술인 임명장(서식)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어 환경보전협회에서 자체 작성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가지 양식 중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4-07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1.1.1.부터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에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 설치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나.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다. 신고기간 : 〜 2021.6.30. 라. 제출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붙임1) 및 구비서류 참고사항)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 좌측하단 실국홈페이지 “청정환경국” - 자료실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78조 및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서식)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 2021-02-0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반입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