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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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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4-11-27 [환경관리과]제주시 새활용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4 제주시 새활용센터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채용인원 : 2명(팀장1명, 팀원1명) ㅇ접수기간 : 2024. 11. 27(수). ~ 12. 11.(수) 17시까지 ㅇ접수방법 : 응시원서(붙임파일2) 작성 후 메일 제출(jejusen@jejuhub.org)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ㅇ문의처 : 제주시 새활용센터 (064-744-7080)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 바랍니다.
- 2024-11-22 [환경지도과]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4-11-14 [환경관리과]<신청마감>탄소중립 시민 참여 교육 및 업사이클 이어폰 케이스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탄소중립 시민 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 교육일자 : 2024. 11. 30. (토) 15:00 ~ 17:00 ○ 장 소 : 제주시 새활용센터(제주시 고다시길 39) ○ 대 상 : 제주시민 누구나 (선착순 30명) ○ 신청기간 : 2024. 11. 14. (목) ~ 2024. 11. 22. (금) ○ 신청방법 : 안내문 참조(첨부파일 4) ○ 교육내용 ․ 생활속의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시민 습관, 탄소중립 서약서 작성 등 ․ 비닐봉투로 이어폰 케이스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 참여시 제로웨이스트 여행용 비누 키트 증정,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료실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3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1: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3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2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3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림문 참조)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2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2024-11-26 「야생생물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1차)실시 알림 1. 우리 부서의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 갱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미갱신(유효기간 만료일 1년 초과)하여 같은 법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3. 본 처분에 앞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청문)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12. 20.(금) 10:00에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문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4. 12. 10.(화)~2024. 1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렵면허 취소(행정처분) 되오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수렵면허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청문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 조서의 작성이 완료될 경우 청문 조서 열람 확인 안내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렵면허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및 청문(1차) 실시 알림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