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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마크

웹 접근성 인증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제 2024-0820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제주시청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3. 웹사이트: https://jejusi.go.kr
	4. 유효기간: 2024. 06. 11 ~ 2025. 06. 10
	5. 인증범위: 제주시청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콘텐츠 관리부서: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 담당자:김보미
    전화064-728-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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