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경제일자리국
우리부서는 지금!
부서소식
- 2025-02-17 [경제소상공인과]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알림 2025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사 업 명: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o 지원내용: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o 사 업 비: 20,000천원(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율 70%) o 지원금액 : 2개기업*10,000천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자부담 30%이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025. 2.17.(월) ~ 2025. 2.24.(월) 18:00 o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경제기업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o 접 수 처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제주시 광양9길 17(이도이동) 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02-17 [경제소상공인과]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재공고 알림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공 고 명: 2025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 공고 o 공모기간: 2025. 2.17.(월) ~ 2025. 2.28.(금) 18:00 o 모집대상: 제주시 내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마케팅 분야 방문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또는 법인 * 자격요건 참고 o 모집분야: 디지털 홍보·마케팅 o 접 수 처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E-mail * 주소: 제주시 광양9길 17(이도이동) 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E-mail: woawoa0301@korea.kr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02-14 [경제소상공인과]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알림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유형1(신속지급) : '25.2.17. ~ 예산 소진시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17.(월) ~ 18.(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2.19.(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시행) - 유형2(확인지급) : '25.4월 ~ 예산 소진 *4월 추가 공고 예정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ㅇ 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9시~18시(평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료실
- 2024-11-30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안내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안내입니다. 붙임 요건 참조 부탁드립니다.
- 2024-1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지침입니다.
- 2024-10-23 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점검 안내 2024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및 안내문입니다. ㅇ (기 간) 2024. 10. 21.(월) ~ 2024. 11. 15.(금) - 자율점검표 자체점검: 10. 21.(월) ~ 11. 1.(금) - 현장지도‧점검 : 11. 4.(월) ~ 11. 15.(금) ㅇ (대 상) 제주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ㅇ (점 검 반) 일자리에너지과 일자리지원팀 ㅇ (점검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른 서면 및 현장지도‧점검 실시 ‣ (서면점검) 직업소개소 현장지도‧점검 전 자율점검표 발송하여 법령 준수사항 자체점검 후 시정토록 조치 ‣ (현장점검) 자율점검표 미제출 및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