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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3-04-18 [농정과]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안내 자료(안내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후계농업경영안육성사업지침)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안내 자료
- 2023-04-11 [농정과]2023년 청년후계농 의무(선택)교육 자격학점인정 기준(안) 안내 자격학점인정을 통해 청년후계농의 의무(선택)교육 자격학점인정범위 및 시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인정배경: 농업 관련 자격증 및 정부인증을 청년후계농 선택교육으로 인정 나. 인정기준: ① 학점은행제에서 자격학점 인정되는 자격증(1학점 당 15시간) ② 국가인증(자격증 급 중 "기사"급으로 인정) ③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인증한 자격증(기능사급 등) 다. 인정시점: 청년후계농 선정일 이후로 취득한 자격증·국가인증 - 취득 후 교육대체로 인정 1회(중복인정 불가) 라.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2023-04-11 [농정과]2023년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추진안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내용 및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2023-05-03 농작물 재해보험(감귤) 홍보 리플릿 농작물 재해보험(감귤) 홍보 리플릿 입니다
- 2023-05-02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공고(2차) 가.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나. 사 업 량 : 1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사 업 비 : 107,000천원(보조금 64,000 자부담 43,000)【보조율 60%】 라.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마.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바.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 신청기간 : 2023. 5. 2(화) ~ 5. 16(화)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침고
- 2023-04-21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신청 알림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협 등)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23. 4. 28.(금)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