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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3-08-31 [기획예산과]공익제보 제도 홍보 '용기있는 공익제보" 청렴 제주를 만듭니다. ㅇ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공익제보 상담전화 : 064-710-3333
- 2023-12-01 [자치행정과]제주시 읍면동 주간, 주말행사(12.04~12.10)계획 제주시 읍면동 주간, 주말행사(12.04~12.10)계획 입니다.
- 2023-11-24 [자치행정과]제주시 읍면동 주간, 주말행사(11.27~12.3)계획 제주시 읍면동 주간, 주말행사(11.27~12.3)계획 입니다.

자료실
- 2023-10-13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안내(2023년도 3분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복무상황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3. 7. 1. ~ 2023. 9. 30.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jdh0231@korea.kr) 등 다. 제출사항 ○ 질병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증빙자료(진료내역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복무상황 신고서 ○ 가족돌봄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돌봄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등) ○ 배우자 동반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증빙자료(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라. 제출기한 : 2023. 10. 27.(금)까지 ※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09-13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 현황 (2023년 9월 기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 현황 (2023년 9월 기준)
- 2023-08-02 2023년 마을회관 현황 붙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