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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북2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추진개요

  • 지정기간:
    2023. 11. 20. ~ 2028. 11. 19. ( 5년간 )
  • 지정구역: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 ( 4.25k㎡ / 27만 9천여평 )

토지거래 허가 대상

  •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님.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용도지역별)
    구분 도시지역내
    주거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허가면적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100㎡ 초과
  •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2년
    • 농ㆍ축ㆍ임ㆍ어업용:2년
    • 사업용:4년
    • 복지ㆍ편익용:5년
    • 기타( 현상보존용):5년
  •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
    이용의무 기간 중 목적 외 사용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방법

  •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 필요 서식 하단 첨부파일 및 종합민원실 비치 ) 작성 → 접수 → 처리 → 허가증 발급

토지거래허가기준

  •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및 토지이용 목적 적합 여부로 판단

처벌규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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