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마당은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쉼터공간인 열린문화마당 입니다. 사용을 희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어울림마당
- 위치:민원실 서측 벽화앞 광장
- 면적:500㎡(150평)
-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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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10일전에 사용신청
- 사용기간은 행사당 4 ~ 7일(여건에따라 조정)
- 사용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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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중소기업, 벤처기업 상품 운영(제품)홍보
- 이동 사회복지센터 운영(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매월 넷째주 수요일(미용봉사,무료급식) 오전중)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 종교 행사
- 바자회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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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기기 사용을 금한다.
-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용문의는 총무과 청사관리팀(064-728-24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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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선희064-728-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