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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5 10:29:23
- 조회수
- 8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