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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5 10:27:02
조회수
5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기간: 2024. 10. 14. ~ 2024. 10. 29.(15일)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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