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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 (2021.10.18.~2021.10.31.)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10-16 11:37:29
조회수
825
부서
위생관리과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영업제한 연장 알림 ★

○ 주요 방역수칙
-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05시부터 ~ 22시까지 영업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
(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PCR 검사 2주 1회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작성 의무(영업주, 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영업주,종사자 포함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명부터는 금지) - 유흥종사자 포함
※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 이상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4명 + 접종완료자 6명)
※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이 경과한 사람

○ 연장 기간 : 2021. 10. 18.(월) 0시부터 ~ 2021. 10. 31.(일)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세부 유흥시설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라텍

○ 주요 방역수칙
- 22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05시부터 ~ 22시까지 영업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
(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만 허용)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명부터는 금지)
※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 이상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4명 + 접종완료자 6명)
※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이 경과한 사람


○ 연장 기간 : 2021. 10. 18.(월) 0시부터 ~ 2021. 10. 31.(일) 24시까지

○ 처분(명령) 위반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세부 콜라텍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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