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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고시·공고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이호동 공고 제2024-27호
등록일
20240426
담당자/연락처
고주호 / 064-728-4927
담당부서
이호동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2024. 04. 26. ~ 2024. 05. 08.]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외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 하는 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기본조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

2. 신청기간 : 2024. 05. 13. (월) ~ 2024. 06. 28. (금)

3. 지 급 액 : 어가 당 800,000원[어업인(80%) 640천원 + 마을공동(20%) 160천원]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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