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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한석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3-27 13:56:10
조회수
56
영동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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