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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 신읍 및 우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3-19 13:30:01
조회수
78
포천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관련,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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