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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공유재산 부지 내 파손 장기방치 텐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5-16 17:20:35
조회수
414
대정읍 공유재산 부지 내 파손된 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텐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대집행」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한 처분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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