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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3:34
조회수
15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개별통지하였으나,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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