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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4 21:34:17
- 조회수
- 20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불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호의2,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