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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2:25
조회수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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