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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1:31:55
조회수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등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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