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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5 13:29:27
조회수
159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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