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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공간사용료(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5 13:28:17
조회수
158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독촉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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