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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25 13:30:21
- 조회수
- 135
해남읍 구교리 해남군계획시설(도로: 중로 3-3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등기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협의자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