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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19:28
조회수
1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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