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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광양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27 16:18:08
- 조회수
- 140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