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보은군]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27 16:17:03
- 조회수
- 1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