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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투자유치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20:18
조회수
132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1조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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