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청문결과 통지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21:09
조회수
140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