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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청문결과 통지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27 16:21:09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