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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열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29:52
조회수
13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열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 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 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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