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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29:44
조회수
12
청주시 관내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7조(무단점용료 징수 등)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에 따른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우편을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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