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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 실효)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29:22
조회수
1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실 효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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