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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출입 및 검사 계획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0:58
조회수
14
송파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86조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계획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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