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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 은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