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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29:31
조회수
1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사실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농어업경영체법」제28조 제2항(청문)에 의거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 전 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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