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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30:23
조회수
1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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