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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빈집 출입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4 20:28:49
조회수
98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따라 특정빈집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빈집 출입이 필요한 바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법 제64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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