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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18:52
조회수
10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건설업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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