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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송비용 납부 촉구 반송 건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17:52
조회수
12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우편으로 납부독촉장을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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