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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16:17
조회수
108
「폐기물관리법」제15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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