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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08 21:09:57
- 조회수
- 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