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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덕진공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08:51
조회수
127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덕진공원) 사유지 매입사업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불분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통지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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