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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07:41
조회수
6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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