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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06:51
조회수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및 제21조(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에 의거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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