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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남산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19:51
조회수
9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직권 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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