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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37:31
조회수
12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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