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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30 15:38:16
- 조회수
-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당사자에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