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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철원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지연 과태료 재부과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30 15:36:33
- 조회수
- 11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지연 과태료 재부과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