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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면종합복지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4:27:25
조회수
5
서면종합복지회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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