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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4:26:28
조회수
7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함

가. 공고기간: 2024. 10. 22.(화)~11. 5.(화)
나. 협조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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